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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0.11.11★ > A 증권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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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권미디어


 

★투데이 핫 증시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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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0-1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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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 기사바로가기(매체사: 이데일리) 

 

2010년 이후 기관 수요 많은 대형주 영향 미미

시총 작은 소형주 위주 악재…코로나19 최대 변수

靑 대주주 양도세 국민청원 "10억 유지하겠다" 답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증권시장에서 연말 양도소득세(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순매도가 기관투자자 수요가 많고 배당성향이 강한 대형주에선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연말 매수수요가 적은 소형주는 개인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관측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장기업 수익 및 배당 여력 감소, ‘동학개미운동’에 따른 개인투자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도 증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자본시장포커스에 담긴 ‘연말 개인투자자 주식 순매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0~2019년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등의 코스피·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을 분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연말 대주주 과세를 피할 목적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이같은 우려로 21만명 이상 동의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국민 청원에 대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 고려,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국내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말 차익실현을 위한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예년에 비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최근 10년 간 개인투자자의 연말 순매도는 과세 회피 및 차익실현 매도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배당투자 및 차익거래에 따른 매수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개인 순매도에 따른 주가 영향은 기관의 수요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고, 연말 기관의 투자수요가 높은 주식에선 개인투자자의 순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이 관측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도 중심의 수급 불균형과 조세회피 등에 따른 차익실현이 증시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지만,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매수요인도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가에 대한 영향은 연말 순매수를 지속해왔던 기관투자자의 거래가 더 크게 작용해 개인 순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은 기관의 수요가 적은 주식에 집중됐다. 이로인해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적은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 과거 개인투자자의 연말 순매도에 따른 전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지속됐고, 주가 상승세로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차익실현 유인이 예년에 비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 한해 상장기업 수익 감소에 따른 배당여력 저하로 연말 개인투자자 순매도의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의 지속적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연말 주식시장 투자자금 흐름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분명한 점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괴리는 펀더멘탈이 악화되지 않는 한 다른 주체의 투자수요로 이내 적정가격으로 회복될 것이고, 시장에선 일시적인 주가하락에 따른 매수주체가 다른 개인투자자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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