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핫 증시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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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20-12-01 11:01본문
개선기간 내년 11월말까지…현 거래정지는 유지
신라젠이 상장폐기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진행한 끝에, 신라젠에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전 경영진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횡령·배임혐의로, 지난 5월 말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로 인해 신라젠은 지난 5월 4일 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었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해 이날 추가 논의했다.
한편 신라젠의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었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현재 소액 주주 수는 16만5694명으로 보유 주식 비율은 93.4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