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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1.1.13★ > A 증권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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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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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1-0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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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 기사바로가기(매체사: 이데일리)



'공매도 뜻' 주가 하락 예상 주식 빌려파는 투자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금융당국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재차 강조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13일 ‘공매도 영구 금지’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로 대거 몰리고 있지만,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1주당 9만원에 빌린 뒤 곧바로 팔고,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질 때 갚으면 1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방식이다.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선진 시장에서 널리 허용되고 있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팔기 때문에 불법인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차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2차로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법 공매도가 증권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 공매도 뿐만 아니라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과거 2018년 4월 삼성증권 주식배당 착오나 같은해 5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등 대형 사건·사고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체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 등에 기인한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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