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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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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1-0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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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건수
작년 하반기부터 급증하더니
지난 1월 3만8020건 역대 최대

용돈 대신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면서 재테크와 경제 조기교육에 나선 '파파개미'(아빠 개인투자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새해 들어 주식시장이 달아오르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급증하면서 올해 1월 미성년자의 신규 계좌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 동안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펀드 제외)는 총 15만3643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 한 달간 새로 만들어진 미성년자 주식계좌 수는 3만802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6만1038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2.5배에 달하는 계좌가 주식 시장에 신규로 들어온 것이다.

동학개미운동 이후로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나고 있고, 자산증식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확대되면서 주식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자 미성년자 주식계좌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월별 증가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과 2월 미성년자 신규 주식계좌는 2549건, 3569건이었다. 하지만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9658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4월 6803건, 5월 5492건, 6월 6048건, 7월 8406건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8월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8월 1만2921건, 9월 1만3175건, 10월 1만927건, 11월 1만991건으로 월 1만건 수준에 증가폭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면서 2만5084건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3200을 돌파하고 청소년이 직접 주식 매매에 나서는 사례도 늘면서 신규는 3만건으로 폭등했다.

과거에도 주식은 자산가들의 증여 수단으로 이용됐다.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뒤 현금을 증여한 후 이를 주식에 투자하게 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저가매수 기회로 여겨지면서 미성년자 계좌도 늘었고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강남의 한 증권사 PB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라며 "증여세는 원금에만 부과돼 향후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여 외에도 주식을 하나의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하면서 자녀들에게 경제 흐름이나 자산관리를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다. 청소년 사이에서도 주식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매매에 동참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정보 비대칭성이 크게 줄었고, 미성년자도 모바일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한몫했다.

40대 학부모 최모씨는 "최근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싶다면서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미성년자 계좌는 직접 증권사 객장을 방문해야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자녀의 손을 잡고 같이 가 계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성년자들이 주식에 대한 개념과 체계적 경제교육 없이 단순히 수익률만 높이는 투자를 배운다면 단기 트레이딩 등 무리한 투자에 빠져 잘못된 투자습관을 배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칫 미성년자들이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자기만의 다른 일을 통해 돈을 버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주가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주식에만 몰두해 주식 창만 바라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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