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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1-02-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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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 기사바로가기(매체사: 매일경제)  




2030 불나방 투자광풍 우려


"실업급여로 투자해 수익 내면

더 이상 실업급여 못받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서 문의 빗발


# 프리랜서 A씨는 최근 재계약이 불발되며 받게 된 실업급여를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데 털어 넣었다. 원래는 월급으로 주식 투자용 `시드머니`를 모을 생각이었지만, 계약 연장이 불발되면서 대신 실업급여를 재원으로 삼은 것이다. 월 120만원가량 받게 된 실업급여는 이른바 `삼성 적금`으로 들어갔다. 당장 생계 걱정이 없는 A씨는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할 비용과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 B씨는 지난해 남편이 실직하며 받게 된 실업급여 가운데 100만원가량을 난생처음 주식을 사는 데 썼다. 처음엔 주식 공부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한 주 사뒀던 삼성전자 주식이 3000원 정도 뛰자, `100주를 사뒀으면 30만원을 버는 건데`라는 욕심이 생겼다. 고정 지출이 있는 데다 남편의 실직 기간이 길어지며 한 달 가계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던 참이었다. B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약 1000만원을 주식에 부었고, 주식이 가계의 주된 소득 수단으로 전락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주식 투자에 넣는 방법을 공유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주식 투자 열풍 속에 정부가 대출 등 유동성 확보 수단을 옥죄자 실업급여마저 주식 투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주식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부정 수급으로 간주돼 실업급여 지급이 취소되기도 하는가"라는 질문이 잇달아 올라왔다. A씨와 B씨처럼 실직 기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질문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주식 등 금융소득은 불로소득으로, 실업급여에서의 부정 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발생 가능하므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기금 고갈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며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경시됐던 근로소득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세대 청년들이 `불나방 투자 광풍`에 함몰되는 모습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빚투(빚내서 투자)`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빚은 고용 절벽으로 인한 `잃어버린 세대`에게 마지막 동아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근로소득 경시라는 전반적인 세태의 단면"이라며 "실업급여는 구직을 준비하라고 주는 지원금인데 이를 주식 투자에 붓는다는 것은 일종의 `씨암탉을 잡아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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