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핫 증시 20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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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1-06-07 11:11본문
중복청약 여부 확인 후 최초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회사에 신청을 넣는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할 때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당시 조문은 '개인인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청약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개인 뿐 아니라 법인의 중복 청약도 제한하도록 적용 대상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증권금융은 증권사들과 중복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막바지 점검 중이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균등 배정은 일반투자자에 배정된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10주)에 충족해 신청한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투자 과실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여러 증권사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자 청약 폭주 사태가 빚어졌다.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한 사람당 한 계좌의 청약만 가능해지므로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이 다소 누그러 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하반기 중 상장이 예정된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