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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0.09.08★ > A 증권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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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권미디어


 

★투데이 핫 증시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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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0-09-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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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 기사 바로가기(매체사: news1)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제도 어떻게 손볼까…오늘 심포지엄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접근성 제고 방안 등 제시될 듯

금융위, 공매도 재개되는 내년 3월15일 전까지 제도개선 마무리



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가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된 가운데 8일 전문가들이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댄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매도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연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가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 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인기 한국증권금융 전무가 토론자로 나선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한국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는 목적으로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는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13일 기준 409개에 그쳤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종목군을 늘리는 한편 현재는 불가능한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른 투자주체와 비슷한 대여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에 따른 손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범위, 호가제한 규정인 업틱룰(Up-tick rule) 예외 조항을 줄이는 방안과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되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적용 등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시가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재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개인의 심포지엄 현장 참석이 제한되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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