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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0.10.08★ > A 증권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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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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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0-10-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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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굴 '무료 리딩방' 정체는]③

/사진=유사투자자문업체 채용공고
/사진=유사투자자문업체 채용공고
"주식리딩 전문가를 구합니다. 학력·경력 무관. 컴퓨터 능숙하게 다룰 줄 아시고, 성실하시면 됩니다."

한 구인정보 업체에 올라온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올린 구인공고다.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 명목을 내세웠지만, 정작 요구하는 자격 조건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들 업체에 개인투자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돈을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수 업체가 불법행위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더 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만드는 '리딩방'…불법·사칭에 개미만 '피 본다'
애널리스트가 '학력·경력 무관'?…주식 리딩방의 실체

7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2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410개에 이른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해주는 업체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전문성이 없어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설립 절차도 간단하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000% 수익률 보장'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상당수 개인투자자를 유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태는 자산운용사 대표, 애널리스트 등을 사칭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식 리딩방 피해자 카페 등에 올라온 전직 유사투자자문업체 직원의 폭로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고객 모집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무료방'에는 투자자로 가장한 업체 직원이 포진해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바람잡이는 리딩방의 '전문가'가 추천한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이다.

이 폭로자는 "몇프로 수익이 나든 바람잡이들이 포토샵으로 더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만들어 무료방에 올린다"며 "이런 걸 2~3번 하다 보면 정말 수익이 난다고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전했다.

/사진(왼쪽)=오픈채팅 리딩방 갈무리. '평균 수익률 250%' 등 홍보 문구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오른쪽)=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사칭한 리딩방.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등 다양한 투자수단까지 권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는 불법인 1:1 투자자문도 권하고 있다.
/사진(왼쪽)=오픈채팅 리딩방 갈무리. '평균 수익률 250%' 등 홍보 문구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오른쪽)=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사칭한 리딩방.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등 다양한 투자수단까지 권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는 불법인 1:1 투자자문도 권하고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1:1 투자자문을 하거나 환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피해자 카페 등에는 "1년 회원가입을 하고 2개월이 되기 전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잠수를 타버렸다", "가입하고 2주 뒤 해지를 요청했으나, 가입비 명목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 사례가 상당수 목격된다.

전문성 부족도 문제다. 직원에 대한 별도 자격이 규정 없는 데다, 대부분 업체가 자체 교육 시설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들 업체의 '애널리스트' 채용공고만 보더라도 '학력·경력 무관', '프레젠테이션 잘하시는 분', '실거래 가능하신 분' 등의 조건만 내세우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일부는 우대조건으로 금융자격증 소지자 등을 적긴 하나, 우대조건일 뿐 필수조건은 아니다.

리딩방은 2000개 넘는데…관리 인력은 6명?
애널리스트가 '학력·경력 무관'?…주식 리딩방의 실체


넘쳐나는 업체들에 비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자 설립 절차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결격 요건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법인 △최근 5년 사이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가 됐거나 1년 이내 폐지를 보고한 법인 △최근 1년 이내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법인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격 사유는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신규 법인 설립 등의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주식 리딩방 점검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은 6명에 불과하다. 국내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2000개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이마저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리딩방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관련 암행점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이라며 “리딩방 대다수가 일반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두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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