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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0.10.21★ > A 증권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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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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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0-10-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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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 기사바로가기(매체사: 헤럴드경제)







3년 뒤 대주주 기준 사라지지만 ‘세금폭탄’은 유효…동학개미 반발 심화광고

대주주 요건, 올해 10억에서 내년 3억 하향

2023년부턴 대주주 요건 삭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그럼에도 연간 3억 이상 벌면 양도세 27.5% 내야



3년 후부터 대주주 기준이 법에서 삭제된다. 그 대신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1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지 않더라도 '세금 폭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소득세법 157조에 명시된 대주주의 범위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다. 양도세 부과 기준이 보유 금액에서 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때부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2021~2022년 동안은 대주주 요건 3억원을 적용한다. 한 종목을 3억원어치(코스피 기준)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22~33%)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17년 법 개정에 따라 당초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2년짜리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되기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10억원을 유지하다 2023년부터 전면 양도세 부과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주식 3억원을 보유한 투자자를 어떻게 대주주로 볼 수 있냐는 비판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 경우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해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줬다"며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보합세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세를 보인다. [연합]

논란의 대주주 요건 3억원이 2023년부터 삭제되더라도 '세금 폭탄'은 사라지지 않는다. 양도세 부과 기준이 소득 3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될 뿐이다. 대주주라는 용어만 빠졌을 뿐 3억원이라는 기준은 유효하다. 연간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올리면 양도세율 22%(지방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27.5%가 적용된다.

만약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2021~2022년 동안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정책을 바꾸더라도 금융세제가 완전히 개편된 2023년부턴 다시 3억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야당은 직접 개정안을 내놨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추경호 의원은 20일 각각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주주 요건을 현재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간 주식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행령에 명시된 대주주 기준을 법에 기재해 정부가 쉽게 대주주 요건을 바꾸지 못하게 했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세금을 피하려고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그럼 자산가보다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시장 이해도가 낮은 소액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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