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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0.10.22★ > A 증권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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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증시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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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0-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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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 기사바로가기(매체사: 국민일보) 





금융 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정보전달 수단(업무 종류)’을 나열하는 신고서 서식에서 ‘단체대화방’을 삭제하기로 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에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이 성행하자 정보 전달을 제한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SNS, 인터넷 방송, 문자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것은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로 불리는 일반인이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쉬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불법 투자자문을 하는 ‘주식 리딩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식 리딩방에선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실시간 추천해주는 대가로 수십만~수백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개별 투자자문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업무임을 명확하게 알리기로 했다. 우선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신고서 서식 중 ‘영위업무의 종류’에서 ‘단체대화방’을 아예 삭제했다. 채팅방을 통해 불법적인 투자 관련 정보 전달을 제한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주식 리딩방 자체가 막히진 않을 전망이다.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업계획 신고에 영향을 미칠 뿐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일단 유사투자자문업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이라고 판단하고 일괄점검과 암행점검 등을 병행키로 했다.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 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해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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